
자)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원하는 다주택자라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최소한 계약금까지 수령해야 한다. 그리고 이런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. 또 잔금기한도 정해져 있다. 서울 강남3구(강남, 서초, 송파)의 경우에는 먼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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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2:26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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